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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가이드

연금저축 · IRP · ISA 중개형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알아 둘 것

국내에서 ETF를 세금 덜 내며 담을 수 있는 계좌는 크게 연금저축 · IRP · ISA 셋입니다. 셋은 혜택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지금 낸 세금을 돌려받는(세액공제) 계좌이고, ISA는 번 돈에 세금을 덜 매기는(비과세·분리과세) 계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냐"가 아니라 "돈을 언제 쓸 것이냐"로 갈립니다.만 55세 전에 쓸 돈이면 ISA, 노후 자금이면 연금저축·IRP가 출발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뒤집히기도 합니다. 실제 가입·매매 전에는 반드시 증권사와 국세청의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연금저축IRPISA (중개형)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1,800만원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 이월 가능 — 2027년 폐지 예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 포함 합산 연 900만원세액공제 아님 (비과세·분리과세)
세액공제율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2% (초과)연금저축과 동일 구간 적용해당 없음
매매 가능 상품레버리지·인버스 제외 국내 상장 ETF 전체 + 국내 상장리츠 (예·적금 편입 불가)국내(KRX) 상장 ETF만, 위험자산 최대 70% + 예금·ELB 등 원리금보장 상품국내 상장 주식·ETF·펀드 등 (증권사별 상이)
위험자산 한도없음 (사실상 100% 주식형 ETF 가능)최대 70%,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매수 시점 기준이라 평가액이 올라 초과해도 강제 매도는 없음없음
비과세·분리과세해당 없음 (연금소득세로 과세)해당 없음 (연금소득세로 과세)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의무 유지기간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수령3년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은 세제혜택 유지)
중도해지 페널티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제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요양, 파산 등 예외)3년 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취소
연금 수령 시 세율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종신연금은 55~69세도 4.4%)연금저축과 동일해당 없음 (인출 시 추가 과세 없음)

표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세 계좌 모두 해외 상장 ETF는 직접 살 수 없습니다.VOO·QQQ 같은 미국 상장 ETF는 담기지 않고,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등)로 대신해야 합니다.대시보드의 시장 필터에서 「국내 상장 · 해외투자」를 고르면 이 조건에 맞는 종목만 볼 수 있습니다.
  •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는 계좌 잔고 전체 기준입니다.종목 하나하나의 성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담은 것을 다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매수 시점에만 걸립니다 — 주가가 올라 비중이 70%를 넘어도 팔라는 강제는 없고, 그동안 위험자산 추가 매수만 막힙니다.
  • 예·적금을 담고 싶다면 IRP여야 합니다.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는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증권만 담을 수 있어 정기예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계좌의 실질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계좌별 상세

  • 연금저축 — 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600만원, 위험자산 한도 없음
  • IRP — 세액공제 합산 900만원, 위험자산 70% 한도의 실제 작동 방식
  • ISA 중개형 — 손익통산과 비과세 한도,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
  • 국민성장 ISA · 국민성장펀드 —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계산해 보기

납입액을 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고 나중에 월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절세/연금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채울지는 포트폴리오 가이드와포트폴리오 가상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표에 나오는 지표의 뜻은 용어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 (중요)

인터넷에는 아직 법이 되지 않은 개정안을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쓴 글이 많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 ISA 비과세 한도 확대안(일반형 200만→500만, 서민형 400만→1,000만, 납입한도 2,000만→4,000만)은 2024년 12월, 2025년 2월, 2025년 12월 세 차례 본회의에서 불발됐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여전히 200만/400만, 연 2,000만원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정부안)의 ISA 한도 이월 폐지, 계약기간 5년 제한, 생산적금융 ISA 신설은 모두 정부안 단계이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중개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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