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IRP · ISA 중개형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알아 둘 것
국내에서 ETF를 세금 덜 내며 담을 수 있는 계좌는 크게 연금저축 · IRP · ISA 셋입니다. 셋은 혜택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지금 낸 세금을 돌려받는(세액공제) 계좌이고, ISA는 번 돈에 세금을 덜 매기는(비과세·분리과세) 계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냐"가 아니라 "돈을 언제 쓸 것이냐"로 갈립니다.만 55세 전에 쓸 돈이면 ISA, 노후 자금이면 연금저축·IRP가 출발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뒤집히기도 합니다. 실제 가입·매매 전에는 반드시 증권사와 국세청의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중개형) |
|---|---|---|---|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1,800만원 |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 이월 가능 — 2027년 폐지 예정)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포함 합산 연 900만원 | 세액공제 아님 (비과세·분리과세) |
| 세액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2% (초과) | 연금저축과 동일 구간 적용 | 해당 없음 |
| 매매 가능 상품 |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국내 상장 ETF 전체 + 국내 상장리츠 (예·적금 편입 불가) | 국내(KRX) 상장 ETF만, 위험자산 최대 70% + 예금·ELB 등 원리금보장 상품 | 국내 상장 주식·ETF·펀드 등 (증권사별 상이) |
| 위험자산 한도 | 없음 (사실상 100% 주식형 ETF 가능) | 최대 70%,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매수 시점 기준이라 평가액이 올라 초과해도 강제 매도는 없음 | 없음 |
| 비과세·분리과세 | 해당 없음 (연금소득세로 과세) | 해당 없음 (연금소득세로 과세)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의무 유지기간 |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수령 | 3년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은 세제혜택 유지) |
| 중도해지 페널티 |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제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요양, 파산 등 예외) | 3년 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취소 |
| 연금 수령 시 세율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종신연금은 55~69세도 4.4%) | 연금저축과 동일 | 해당 없음 (인출 시 추가 과세 없음) |
납입액을 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고 나중에 월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절세/연금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채울지는 포트폴리오 가이드와포트폴리오 가상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표에 나오는 지표의 뜻은 용어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법이 되지 않은 개정안을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쓴 글이 많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