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입력
기본값으로 되돌렸습니다아래 절세 효과와 연금 수령 예상액 두 계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값입니다.
연금저축 · IRP (납입액 세액공제)
합산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는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때문에 ISA보다 달성 가능한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 별도로 입력합니다
절세 효과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와 ISA 비과세·저율과세로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계산합니다.
ISA 중개형 (투자수익 비과세·저율과세)
ISA는 매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5년 누적 1억). 세제혜택은 만기·해지 시 누적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됩니다(의무보유 3년).
※ 2026-08-03 정부 세법개정안에 ISA 한도 이월 폐지·계약기간 5년 제한·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포함됐습니다(국회 통과 전, 2027년 시행 예정).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향후 설정한 ETF 포트폴리오 수익률·월별 분할매입으로 대체 예정
※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연봉·공제율이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연금·IRP 누적 환급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가정하의 합계이며, ISA 순이익은 매년 초 납입 후 연 복리로 성장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세액공제 환급은 실제 결정세액(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근사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집니다.연금·IRP 과세이연 절세액은 계좌 내 투자수익(gain)에 대해서만 계산한 것이며,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일반형 200만)는 현행 기준이며 2026년 상향안은 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 세무·투자 자문 아님)
세 계좌는 왜 연봉에 따라 다르게(또는 무관하게) 절세되나
-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연봉의 영향이 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 ISA 중개형: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9.9%)라서 절세액이 연봉이 아니라 수익 크기에 비례합니다. 연봉은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비과세 400만)과 일반형(비과세 200만) 자격만 가릅니다.
- 저연봉 주의: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환급됩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소멸됩니다(이월 없음).
장기 기대수익률 (ETF 포트폴리오 기준) 선택
포트폴리오를 해제했습니다위 수익률을 직접 넣는 대신 실제로 담을 ETF의 과거 성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포트폴리오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종목과 비중을 정한 뒤"이 포트폴리오로 연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반영됩니다.
연금 수령 예상액 (연금저축 · IRP)
납입 종료 시점까지 위 납입액을 계속 넣고, 수령 개시 시점의 예상 잔고를 매월 얼마씩 나눠 받게 되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만 대상이며 ISA는 연금이 아니라 만기 해지라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 IRP 합산 평가액
수령 개시 나이를 따라감. 수정 가능
10년 미만은 한도 초과분에 16.5% 기타소득세 추가
위 기본 입력의 같은 칸과 연동됩니다
수령하는 동안 남은 잔고도 계속 운용됩니다. 보통 적립기간보다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 수령 개시 시점 잔고는 현재 잔고에 납입 종료 나이까지 매년 같은 금액을 넣으며 적립기간 수익률로 복리 성장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납입 종료 후 수령 개시까지 기간이 남으면 그 동안은 납입 없이 잔고만 같은 수익률로 계속 운용된다고 봤습니다(거치 기간). 현재 잔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적립 시작 연도부터 지금까지도 같은 금액·같은 수익률이었다고 역산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실제 잔고를 아신다면 직접 입력하세요. 월 수령액은 남은 잔고가 수령 중 수익률로 계속 운용된다고 보고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나눈 금액이며, 매월 정액으로 표시됩니다.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부과되고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연금저축 단독 600만)를 넘겨 납입한 원금은 비과세로 분리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중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로 구간별 적용했습니다. 과세 대상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다른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 종신형 수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 세무·투자 자문 아님)
용어 설명 ▾
-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 납입액에 소득 구간별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을 곱한 만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을 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결정세액
-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한 뒤 최종 확정된 세금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환급은 이 금액 한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과세이연
- 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지금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ISA 비과세·저율과세
- 만기·해지 시 누적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소득세
-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 구간별로 매기는 세율입니다(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 분리과세
(사적연금) - 과세 대상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6.5% 단일세율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 방식
- 남은 잔고가 수령 기간에도 계속 운용된다고 보고, 정해진 기간에 걸쳐 매월 같은 금액을 받도록 나눈 지급 방식입니다.
- 거치 기간
- 납입을 끝낸 뒤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까지, 추가 납입 없이 잔고만 계속 운용되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