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계좌 가이드 · 2026년 7월 29일 기준. 세법과 감독규정은 바뀌므로 가입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연금저축만으로는 못 채우는 세액공제 900만원의 나머지 300만원을 담당하는 계좌입니다. 대신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이 70% 한도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느슨하게 작동합니다 — 아래 2번을 보십시오.
1.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600만원)을 포함해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채우는 식입니다.
-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은 구간(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이 적용됩니다.
- 900만원을 전부 공제받으면 최대 환급액은 약 148.5만원입니다(16.5% 구간 기준).
2. 위험자산 70% 한도 —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
IRP는 계좌 잔고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채울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동 방식은 널리 퍼진 설명과 꽤 다릅니다.
- 한도는 매수 시점 기준입니다. 주가가 올라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어도 강제 매도 의무나 페널티가 없습니다. 금융회사 안내는 오지만 자동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비중이 70%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위험자산 추가 매수만 제한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예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 안전자산 30%를 예금으로만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주식 비중 50% 이하의 채권혼합형, 채권형, 적격 TDF(운용 중 주식 80% 미만, 목표시점 이후 40% 미만)도 안전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30% 몫을 채권혼합형이나 TDF로 채우면 계좌 전체의 실질 주식 노출을 85~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상장리츠는 위험자산입니다. 배당을 준다고 안전자산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아닙니다. 주식 비중 50%를 넘는 주식형·혼합형 펀드/ETF, 하이일드채권형, 인프라펀드도 모두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이 70% 한도 자체가 금융당국의 완화·폐지 검토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00%까지 확대하는 방향, 고용노동부는 원금보호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며,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현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3. 무엇을 담을 수 있나
- 국내(KRX) 상장 ETF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VOO, QQQ 같은 해외 거래소 상장 ETF는 직접 살 수 없습니다.
-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는 가능합니다(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미국S&P500 등). IRP로 해외 지수에 투자하려면 정확히 이 종목군에서 골라야 합니다.
- 원리금보장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 발행어음, 이율보증형 보험(GIC), 원리금보장 ELB·DLB. 연금저축계좌가 예·적금을 담지 못하는 것과 대비되는 실질적 차이입니다.
- ELS는 담을 수 없습니다.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이라 퇴직연금 투자부적격 자산입니다. "원금보장형 ELS"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금이 보장되면 그것은 ELB/DLB입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연금저축과 동일).
4. 인출과 세금
-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연금저축과 동일)
- 연금 수령 시 세율: 연금저축과 동일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 · 파산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유
-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경우(퇴직 IRP)와 개인이 추가 납입한 부분은 세제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실제 인출 전에 증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